관세청 직원, 면세점 심사 때 비상전화로 가족과 연락

금융위 “통화내용 조사하겠다”

전은정

eunsjr@naver.com | 2015-08-24 17:50:00

▲사진제공=연합뉴스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지난달 진행된 서울지역 대형면세점 심사과정에 참여한 관세청 직원이 외부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유출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전달 받고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는 관세청 일부 직원이 합숙 과정에서 비상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친지 등 외부인과 통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통화 내용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심사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은 서울지역 대형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심사결과 발표 당일인 지난달 10일 오전부터 급상승한 데서 불거졌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는 심사결과 발표 당일인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상승제한폭인 30%까지 폭등해 상한가인 7만8000원까지 급등, 마감했다. 이는 심사결과 발표 시간인 오후 5시에 한참 못미친 시간에 일어난 일이며 증권가에서 한화갤러리아의 특허권 취득을 예상하는 보고서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정보유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간 관세청은 심사위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관세청 심사지원 인력들의 외부 연락도 금지해 정보의 사전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자체 감사 결과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아직 확인된 사실이 없다”면서 “금융위의 추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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