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주소지, 일일이 변경 신청 안해도 된다

2016년 상반기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 구축 예정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5-06-22 11:52:47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주소지 이전 시 거래 금융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6년 상반기에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온·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의 편의성과 선호도에 따라 활용 폭을 넓힌 것이다.


▲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

주소지 일괄변경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 금융사의 불이익 및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는 금융사가 송부한 안내문을 이전한 주소지로 받아 금융 거래상 불이익 및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금융사는 우편물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비율은 평균 17%, 생보사는 30%에 달한다. 이에 따른 추정비용은 연간 약 190억 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은 소비자와 금융사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 민원 감축과 사회적 문제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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