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시리얼'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 1심서 무죄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5-12-17 19:52:33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17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임직원 4명, 동서식품 법인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정상 제품에 섞어 52만개(28억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동서식품 법인은 5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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