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부당' 현대제철 패소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5-12-17 19:43:38
수천억원에 이르는 배출권을 놓고 비슷한 소송이 여럿 진행 중이라 이번 재판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현대제철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의 소’에서 현대제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 거래시장을 개장했다. 기업은 정부가 정한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배출권을 사지 못하면 배출권 가격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할당량이 요구했던 것의 80%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적다”며 반발했다.
현대제철 등 업체 수십 곳은 배출권 할당을 아예 없던 걸로 해달라는 소송을 연달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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