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내린 코스트코?
“의무휴업, ISD 제소의향 없어” 입장 선회
전성운
zeztto@sateconomy.co.kr | 2012-10-12 10:44:22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규정을 무시하며 논란을 빚었던 코스트코가 ‘소송 불사’라던 기존의 입장에서 정면 선회했다.
8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프레스톤 드레이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는 “의무 휴업 규정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ISD에 제소할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쇼핑·이마트 등이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서 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는 의무 휴업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처지에 처하자 자신들도 휴무 규정을 지킬 수 없다며 투자소송 의향을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소송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드레이퍼 대표는 “소송이 해답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박 의원이 “소송을 해야 혜택을 볼 것 아니냐”고 묻자 드레이퍼 대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영업을 하게 된 것은 판결이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해당 구청과 대화를 나눠 원만히 풀겠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이 “국회에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도가 심할 경우 대형마트의 퇴출까지 고려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강하게 나오자 그는 “소송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행정심판원에 이와 관련한 유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의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규약이나 의무제한이 WTO, FTA 규정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이 규정은 한국 정부의 권한”이라고 답하는 등 분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편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는 의무휴업 조치와 관련해 이번엔 광주광역시 구청장들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일 광주시에 따르면 해당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례가 구청장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며 지난달 28일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유통업체는 “제도의 필요성과 영업제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영업제한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관련 조례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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