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證 “직원 요구 수용”…희망퇴직 단행

위로금 상향조정, 35개월까지 지급

전은정

eunsjr@naver.com | 2015-06-19 10:55:39

[토요경제=전은정 기자]KDB대우증권이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2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DB대우증권 노사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말 희망퇴직 대상자를 확정키로 했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는 대리 직급 이하 근속기간 10년, 과장은 15년 이상이며 직급별로는 6년차 이상이다. 다만 올해 정년을 맞은 정년 퇴직자는 제외된다.
특히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KDB대우증권 측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아졌지만 업계가 언제 다시 어려워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영업 압박이나 실적 부진을 견디지 못한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부터 일부 직원들이 노조와 인사부서 등을 통해 희망퇴직을 문의해 와 적체된 인력 구조를 개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장이 좋아진 만큼 2년 전 보다 위로금을 상향조정했다.
이 관계자는 “위로금은 직급별 차등을 둬 최소 19개월에서 35개월까지 지급한다”며 “이는 과거 희망퇴직 때 지급 기준인 20년 이상 재직 부장급(30개월치) 대비 높은 수준으로 퇴직하는 직원들이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위로금을 올렸다”고 말했다.
KDB대우증권은 위로금 외에도 퇴직금 , 자녀학자금, 피복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녀학자금의 경우 1500만 원 일시지급 또는 5년간 학자금 지원 등으로 나눠 직원들이 상황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며, 피복비는 90만 원이 지급된다.
KDB대우증권의 경우 과장급 이상 직원 수가 65%나 돼 희망퇴직 대상자는 500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우증권은 과장급 이상 인사가 지나치게 많은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번 희망퇴직의 경우 보상금 지급 액수도 높아 예상보다 많은 직원들이 퇴직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KDB대우증권 노조는 사측의 강제적인 희망퇴직을 막기 위해 사전 접수 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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