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TV, 일방적 방송 취소·변경 할 수 없다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5-12-17 15:23:04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홈쇼핑사가 부당하게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편성을 취소·변경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
또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수익배분방식 강제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행위로 포함했다.
실제로 판매가 보장되지 않은 신상품이나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홈쇼핑사가 무조건 시간당 정액을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업체에 대해 특정 출연자의 출연료나 세트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홈쇼핑 관련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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