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민원 '봇물'
연금·저축보험으로 둔갑한 종신보험 ‘판매 관행 개선’
이명진
lovemj1118@naver.com | 2016-10-11 16:35:56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해 주는 종신보험은 현재 판매수수료가 다른 보험 상품 중 가장 높아 불완전판매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아직까지 많은 설계사들은 블로그 등을 통해 ‘종신보험 활용법’에 관해 소개하거나 종신보험의 최고 강점인 최저보증이율을 앞세워 장기저축금리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변칙판매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관련 소비자 불만 유형 및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생명보험 전체 불완전 판매가 민원의 29.5%를 차지했다.
사례의 서씨와 같은 많은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원인은 보험 가입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상품 구조와 보장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기가 힘들고, 모집자인 설계사의 경우 상품을 장점 위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은 위험보장에 대한 컨설팅 비용 등이 감안돼 저축성보험보다 보험설계사에게 더 많은 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 금융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은 본지 확인 결과, 2013~2016년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보험 유지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중도해지 손실에 따른 민원도 상당수였다.
올해 1월~9월까지 종신보험 상품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 4천265건 가운데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민원은 절반을 넘은 2천274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문제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보험 대리점만 수천개에 달해 불완전 판매 단속이 거의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가입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을 알아보기 쉽고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엄연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으로 보험사들이 종신보험을 팔 때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품명칭 바로 아래 안내 문구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종신과 연금보험의 특성 비교 안내 의무화를 비롯,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될 경우 상품판매 중지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해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조남경 금감원 보험감리 팀장은 “종신보험 판매 시 연금보험과 장·단점 등을 정확히 비교·설명하도록 하는 이번 관행 개선 조치로 인해 소비자가 종신보험을 잘못 알고 가입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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