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건강 위협하는 먹거리 '이물질' 혼입

5년간 접수된 신고 건수 3만 2천건을 훌쩍 넘어, 제조 기업의 주의 요망

강희영

chco127@naver.com | 2016-10-11 14:51:18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토요경제=강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삼진지디에프(주)가 제조하고 동화메디칼이 유통한 ‘웅녹정골드’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약 7mm)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흔히 먹는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소비자 신고로 적발된 사례만 하더라도 하루 17.5건으로, 2011~2015년에 접수된 신고만 하더라도 3만 2천 90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가 쉽게 접하는 식품에서 이러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점에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이 우려된다.


소비자 역시 잦은 이물질 사태에 불안감을 넘어 제조 기업에 대한 불신과 호의적이지 않은 선입견으로 한 순간 인식하게 되므로, 이를 위해서라도 해당 기업이 더욱 안전한 식품 제조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웅녹정골드’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17년 12월 21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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