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쿠폰 사용 ‘모르쇠 ’ 개인정보만 취득

애매한 유효기간 설정…소비자 ‘우롱’

홍승우

hongswzz@naver.com | 2015-06-17 17:17:42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최근 많은 음식점들이 홍보목적으로 ‘이벤트성 쿠폰’을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개업 초기 매장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으며, 기존 매장들은 매출진작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박리다매’와 ‘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업계 3강(强) 중 하나인 ‘티켓몬스터(이하 티몬)’가 소셜커머스 전문기업답지 않게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포착됐다.

▲티켓몬스터 ‘Free덤’쿠폰 구매화면. 해당 상품정보에 유효기간은 구매일 기준으로 써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3개월 전 이벤트가 끝났다.

지난 15일 A(29)씨는 티몬 쿠폰서비스 이용 후 찝찝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했다. 서울시내에서 치킨을 먹기 위해 치킨 전문 브랜드인 D사가 운영하는 한 치킨 전문점에 들어갔다. 이날 A씨는 평소 이용하던 티몬에서 해당 치킨 브랜드를 입력했고, ‘Free덤’쿠폰이 검색돼 구매했다.


‘Free덤’쿠폰은 무료로 구매할 수 있는 대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약관에 동의해야하는 시스템이다.


구매페이지에서 유효기간을 확인해보니 ‘구매일로부터 1일(2014.09.30.기준 수정)’이었고 문자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있었다.


친구들과 치킨을 먹던 A씨는 종업원을 호출해 구매한 쿠폰을 보여주며 해당상품을 먹을 수 있는지 물어봤다. 하지만 종업원은 쿠폰을 확인한 뒤 “이 행사는 3개월 전에 끝난 행사”라며 “티몬에 요청했는데 아직 내리지 않았나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괜히 (본인의)개인정보만 빼앗긴 느낌이다”라며 “요즘 기업들의 개인정보관리가 철저한 시점에 신경써야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매장 직원은 “이벤트가 이미 3개월 전에 끝났고 업체에서 요청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티몬은 해당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17일 기준으로 해당 치킨 전문점 쿠폰은 내려가 있는 상태다. 티몬은 해당 사항에 대해 “전산적인 오류로 쿠폰이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다” 말했다.


여전히 문제가 생겼던 ‘Free덤 쿠폰’의 ‘유효기간’ 설정은 애매한 ‘구매일’기준으로 설정돼 있었다.


티몬은 ‘Free덤 쿠폰’ 일자 설정이 애매한데 가이드라인이 있냐는 질문에 “일자 설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없고 업체와 상의하고 결정한다”고 밝혀 소비자보다는 업체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이드 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ree덤 쿠폰’과 비슷한 타 소셜커머스의 이벤트성 상품은 사용가능한 기간과 일자가 정확히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티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비자들에게 불편이 생겼다는 사실이 유감이며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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