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5-12-15 14:04:12

▲ 15일 오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벌금 252억원…2심보다 6개월 감형


구속집행정지기간 후 수형


法 "기업범죄, 엄중히 처벌"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자신의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런 기업 범죄가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적인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감축된 점을 반영해 일부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2078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657억원으로 줄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을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구속 한달 만인 2013년 8월 만성신부전증을 이유로 신장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이어왔으며 이 기간 모두 4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뒤 급성 거부 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기간이라 법정구속은 면했으며 이 기간은 수형기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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