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통법 조사 방해 SW 배포 논란
SKT “개인정보 장기보관 막는 SW일 뿐”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6-10-06 17:18:48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SK텔레콤이 과잉 보조금·경품 등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피하고자 각 유통점의 기록을 원격 삭제하는 소프트웨어(SW)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K텔레콤은 “유통망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지속 보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해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SK텔레콤이 전국 대리점·판매점에 설치한 SW인 ‘PIPS’가 영업 기록을 일괄 삭제하는 기능을 갖춰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의심된다고 6일 주장했다.
박 의원실은 PIPS의 ‘관리자 가이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SW가 방통위 단속의 핵심 증거인 ‘판매일보’와 ‘정산자료’를 유통점 PC에서 쉽게 편집·전송·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이는 가입자 개통정보와 장려금 정산 파일 등을 본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방통위 조사가 이뤄질 때 영업 현장에 따로 자료 삭제를 지시할 필요 없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은 SK텔레콤이 지난해 위법 행위를 은닉·삭제하는 SW를 운영한 점 때문에 방통위의 시정명령 조처를 받은 적이 있고 올해 초 유무선 결합상품의 과잉 경품 조사에서 SK텔레콤 측에 대한 증거 파일이 거의 나오지 않았던 만큼 PIPS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박 의원 측 주장에 대해 “조사 회피를 위해 ‘PIPS’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원격으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열람하는 등의 관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관계 당국이 즉시 확인을 해도 될 것이며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 사실을 명백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PIPS가 정산자료 같은 특정 항목만 골라 지울 수 없고 관리 기간인 7개월을 넘긴 파일은 한꺼번에 삭제하는 형태라 증거 인멸 도구로 보는 것은 무리한 의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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