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남발··· '보험료 인상' 악순환
손해율 상승으로 몸살 앓는 보험사
이명진
lovemj1118@naver.com | 2016-10-05 16:48:57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최근 병원들의 과잉 진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병원들은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과잉진료를 남발하며 거액의 진료비를 청구하고 보험사는 손해율 상승에 의한 해결책으로 보험료 인상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부 정책 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 국민건강보험’으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 비급여 과잉진료는 실손보험 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밝혀졌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1년 122%에서 2012년 126%, 2013년 131%, 2014년 138% 등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이를 계기로 보험료를 최대 27%까지 인상했다.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은 일부 병원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항목에 비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의 지급보험료가 더 높은 점을 악용한 일부 병원들의 과잉 진료다.
이는 건강보험보장률이 재정소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62~63%로 정체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다는 결과다.
보건복지부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는 24조원으로 2010년에 비해 30% 증가한 반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은 17배 넘게 증가했다.
이처럼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병원은 부지기수라는게 보험업계 주장이다.
하지만 과잉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합의를 통해 보험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진료 후 청구되는 보험금을 무시할 수 없고, 청구 내역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심하면 소송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이 경우도 병원의 갖가지 회유로 인해 절반가량은 심사가 취소되며 소송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급여 영역을 급여 영역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또 따른 비급여 의료서비스 진료시장이 확대되는 풍선효과로 인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덧붙여 “비급여 풍선효과, 의료서비스 소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