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 뇌물 준 업체와 재용역 계약

“연이은 비리사건에 대해 원장뿐 만 아니라 미래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6-10-05 13:13:21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윤종록)이 직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대표가 불구속된 업체와 또 다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검찰은 2012년부터 업체 대표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대가로 7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총괄본부장과 팀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미래부는 이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조만간 ‘파면’ 의견을 담은 징계행정처분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 이들 직원이 구속된 지 한 달만에 해당 뇌물사건으로 대표가 불구속된 ‘A컨설팅’과 80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이같은 계약이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불구속된 A컨설팅의 대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 출신으로 구속된 직원들과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A컨설팅은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30건 31억6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싹쓸이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근 의원은 “2014년 발생했던 임직원 뇌물 수수사건 이후 또 다시 뇌물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러한 비리업체와의 뿌리 깊은 유착과 비리 불감증 때문”이라며 “연이은 비리사건에 대해 원장뿐 만 아니라 미래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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