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임산부·신생아 집중 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 유도 초음파 급여로 부담 감소

강희영

chco127@naver.com | 2016-09-30 11:29:01

[토요경제= 강희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던 초음파 47항목이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초음파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 검사에 해당하지만, 일부 대상자에게만 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여전히 비급여 부담이 높은 항목이다.



이에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에 따라 16년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 및 급여확대’에 대하여 개정·고시했다.



행위명


인정 주 수


인정 횟수


제1


삼분기


일반


임신 13주 이하


- 임신 여부 및 자궁 및 부속기관의 종합적인 확인을 하는 경우 산정하고, 임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 ‘주’ 항에 따라 산정


2회


정밀


임신 11~13주


1회


제2,3


삼분기


일반


임신 14~19주, 임신 20~35주, 임신 36주 이후


각 1회


정밀


임신 16주 이후


1회



▲임산부 초음파 급여적용 횟수



다만 임신 기간 중 의학적 판단으로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 내 비급여 진료비 중 20.6%를 차지하는 신생아 집중 치료실 초음파(경천문 뇌 초음파, 복부초음파(간·소장·대장 등), 심장 초음파 등)를 전면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신생아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약 70여 종의 치료 시술 시 이루어지는 유도 목적의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초음파검사 관련 고시와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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