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논란의 ‘불씨’

자금조달비용 대비 ‘과도’

전은정

eunsjr@naver.com | 2015-12-10 15:35:35

가맹점 자생력 키워줘야
업계 “근본적 변화 필요”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인하가 지나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최지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 9일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방안 관련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감소된 자금조달비용에 비해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조달금리가 2012년 6월말 3.83%에서 2015년 6월말 2.10%로 1.73%p 인하돼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했다며,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내렸다.
카드업계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6700억원 가량의 연간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전체 가맹점 결제 관련 비용에서 자금조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10%인 것을 감안하면 저금리 기조가 가맹점수수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극히 적다는 설명이다.
저금리로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했다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대금 결제까지 걸리는 기간이 한 달 남짓이어서 비용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 체크카드도 직불성인 만큼 저금리로 인한 비용감소와 관계가 없다는 지적이다.
영리기업에게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를 감내하라는 요구는 한계가 있다.
수수료 인하정책 대신 카드사와 가맹점이 대등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자생력을 키워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오히려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는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ATM기 수수료나 연회비, 카드론, 현금서비스 금리 등을 인상하고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은 줄이는 등 소비자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카드사들은 지난 2012년 카드 수수료 인하 때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해 수익 감소를 저지했다.
업계는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수익이 급감할 것을 대비해 혜택을 줄여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방침으로 대형가맹점들과의 수수료협상에서도 인하 요구를 받는 등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무이자할부나 부가서비스 축소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수수료율 산정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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