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장 자녀 대기업 취업 청탁 의혹...김영란법 무색
더민주 어기구 의원 제기... 지난해 채용 탈락, LIG 넥스원에 올 8월 정상 절차 없이 입사
강재규
jackworth@hanmail.net | 2016-09-29 13:45:30
[토요경제= 강재규 기자] 공직자등의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법 곧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현직 특허청장이 자신의 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설령 이 청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취업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여, 이 법 시행 이전의 법에 따라 처리될 뿐 김영란법 적용은 무리일것이라는 분석이다.
어 의원은 “특허청장의 자녀인 최 모(28)씨가 지난해 가을 LIG 넥스원 공채과정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LIG 넥스원의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재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경에 특허청장의 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특허청장의 자녀인 최 씨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한 후 국내 중소기업에서 1년여를 근무하다 지난해 가을 LIG 넥스원 공채에 지원 했다가 떨어진 바 있다.
이어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몇 개월 근무 후, 중소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후 한 달만인 8월22일부터 LIG 넥스원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 중이라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청장의 자녀인 최 씨는 "본인은 LIG 넥스원에 응시원서를 낸바 없는데 출근하라고 연락이 와서 LIG 넥스원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했다"고 한다.
LIG 넥스원의 직원 채용절차에는 ① 공채, ② 수시채용, ③ 자체 인재 DB 활용 방식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공고를 게시한 후 채용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 이외에 공채 응시자중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되 사내에는 유보의견으로 분류한 후 추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LIG 넥스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최 씨가 현재 근무하는 해외영업부 관련 채용 정보를 확인 할 수 없다.
또한, 어기구 의원실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채에서 탈락했으나, LIG 넥스원에서 보류로 분류해 놓았다가 추후 채용한 경우가 있는지를 LIG 넥스원측에 질의를 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특허청장의 자녀인 최 씨의 LIG 넥스원입사는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탁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청장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최 청장은 이날 오전 국감장에서 해명을 통해 아들 최 씨가 채용 불합격한 것과 이후 다시 다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청탁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만일 해당 회사에서 당초 최 씨가 불합격한 것을 알고 '보류'분류한 뒤 입사시킨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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