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수협·신협 임직원 ‘430억 불법대출’ 적발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5-12-07 17:09:25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부정부패 특별수사 팀(팀장 김희준 차장검사)은 허위로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광주 A 신협 전 이사장 조모(66)씨와 임직원 2명, 전북 B 농협 임원 문모(51)씨, 수협 전 지점장 신모(42)씨를 7일 구속기속했다.


검찰은 이들 임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대출을 받은 황모(44)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출브로커 2명은 구속·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담보물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대출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430억원을 불법대출해 줬다.


대출 과정에서 대출자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은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았다.


불법대출 이후에도 추가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 서류를 또 거짓으로 꾸며 감사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대출자로부터 총 5억5000만원을 받았다.


황씨 등 대출자들은 불법대출을 받아 개인 재산 없이 아파트 5개를 신축하고 호화 생활을 즐겼다.


가장 많은 불법 대출이 이뤄진 A 신협의 총 자산은 362억원이다. 이 곳에서 황씨 등 대출자 4명에게 총 자산의 94%에 이르는 341억원을 대출해줬다. 현재까지 224억원(총자산의 65%)이 상환되지 않았다.


A 신협은 불법대출로 인한 부실화로 올해 6월 다른 신협에 흡수·합병됐다.


B 농협의 불법대출금은 59억원, C 수협의 불법대출금은 27억원이다.


중앙회 차원에서 지난 2013년 일부 불법대출을 해준 사실을 적발했으나 정직과 감봉,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희준 차장검사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자와 결탁해 거액을 불법대출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했다”며 “금융기관의 대출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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