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무배당 교보골드라이프연금보험’

입출금 자유로워 자금운용 유리

토요경제

webmaster | 2007-04-30 00:00:00

45세 이후 필요한 때부터 연금 수령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골드라이프연금보험’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을 적용해 금리변동에 따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무배당 교보골드라이프연금보험’은 연금을 받는 방법에 따라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나뉜다.

종신연금형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종신연금형에는 연금 개시 후 10년 동안 연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늘어나는 체증형 상품도 있다.

확정연금형은 10년, 20년 등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것으로 상품이며, 상속연금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다가 피보험자 사망 시 상속자금 형태로 유가족이 고액의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 상품은 연 12회에 한해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에는 연간 보험료의 200%이내에서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로 낸 보험료에 따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45세부터 시작하는 연금수령은 고객의 형편에 따라 첫 연금을 받는 나이를 선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노후자금 설계에 큰 도움을 준다. 또한 계약 후 5년이 지난 후에는 연금을 수령자를 바꿀 수도 있는 특징이 있다.

한편 재해사망, 재해상해, 암치료, 정기, 입원, 수술, 골절치료, 건강치료 등의 특약을 통해 다양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35세 남자가 20년 확정연금형으로 매월 30만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할 경우 65세부터 매년 1,312만원(공시이율 4.8%적용)의 연금을 20년간 받을 수 있다.

가입나이는 만15~68세, 납입기간은 5 ~ 20년납, 전기납, 일시납이 있으며, 납입보험료 한도는 월납보험료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일시납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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