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의 절반 이상이 세금…카드결제 거부 운동 불사”
주유소협회,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
이유진
eeznzn@gmail.com | 2015-12-01 17:40:35
[토요경제신문=이유진 기자] 한국주유소협회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해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기름 값의 50% 이상이 유류세인 점을 감안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매출액이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1일 “부가세법 개정안은 주유소 사업자 전체가 세제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매출액에 유류세가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휘발유 1리터에 62%가 유류세인 상황에서 세금을 포함한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모든 주유소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8000개의 주유소가 억울하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을 포함해 2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주유소의 경우 세금을 제외하면 매출액이 9억원”이라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높은 유류세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50%를 상회하는 유류세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주유소가 부담하면서 주유소당 신용카드수수료 추가 부담액은 지난해 기준 2843만원으로 늘었다”며 “징세협력비용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그나마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혜택 마저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 주유소들이 격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유소협회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용카드 거부운동은 물론이고 과도한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해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납세에 협력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돼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받아 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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