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증권, 희망퇴직 강요 ‘논란’
메리츠증권과 합병·구조조정에 따라 아이엠 직원에게 희망퇴직 강요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5-05-26 13:47:06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아이엠투자증권을 1710억 원에 인수했고 5월말까지 합병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수에 따른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되며 희망퇴직을 권고하게 된 것이다.
지난달 30일 메리츠증권은 아이엠증권 법인영업팀 해체를 결정지었다. 법인영업팀 직원은 100여명으로 희망퇴직을 권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이익이 나지 않는 부서는 함께 끌고 갈 수 없다”며 아이엠증권 법인영업팀 해체 이유를 밝혔다.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아이엠증권은 희망퇴직 대상 정직원 82명을 선정, 자발적 희망퇴직을 권고했다.
논란은 자발적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지방발령’을 내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압박한데서 생겨난 것이다.
결국 직원들은 사측 압박을 못 이겨 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현재 희망퇴직 대상 중 60%가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 증권사 희망퇴직율이 20-30% 인 것에 비햐면 상당히 높다. 반면 영업직원은 100% 고용승계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논란에 관해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아직 몇 명이 희망퇴직을 하게 될 지 확정된 게 없다.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청을 수용할지,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면 희망퇴직을 반려시켜서 남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이엠증권 관계자는 “영업직의 경우 고액의 성과급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계약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시 호황기일 때는 능력만큼 돈을 더 받으려고 자발적으로 계약직을 선호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반짝 호황이었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 계약직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또한 구조조정 시 우선 구조조정 대상이 될 계약직을 자발적으로 선호할 리는 없다는 게 증권사 직원들의 증언이다.
증권업계 관게자는 “정년을 앞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을 함께 시도하는 회사들은 있지만, 30·40대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희망퇴직을 압박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일”이라며 “메리츠증권이 질 나쁜 일자리 양산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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