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증권, 희망퇴직 강요 ‘논란’

메리츠증권과 합병·구조조정에 따라 아이엠 직원에게 희망퇴직 강요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5-05-26 13:47:06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5월 말 메리츠종금증권(이하 메리츠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이하 아이엠증권)의 합병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이엠투자증권이 정규직 82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아이엠투자증권을 1710억 원에 인수했고 5월말까지 합병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수에 따른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되며 희망퇴직을 권고하게 된 것이다.


지난달 30일 메리츠증권은 아이엠증권 법인영업팀 해체를 결정지었다. 법인영업팀 직원은 100여명으로 희망퇴직을 권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이익이 나지 않는 부서는 함께 끌고 갈 수 없다”며 아이엠증권 법인영업팀 해체 이유를 밝혔다.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아이엠증권은 희망퇴직 대상 정직원 82명을 선정, 자발적 희망퇴직을 권고했다.


논란은 자발적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지방발령’을 내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압박한데서 생겨난 것이다.


결국 직원들은 사측 압박을 못 이겨 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현재 희망퇴직 대상 중 60%가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 증권사 희망퇴직율이 20-30% 인 것에 비햐면 상당히 높다. 반면 영업직원은 100% 고용승계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논란에 관해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아직 몇 명이 희망퇴직을 하게 될 지 확정된 게 없다.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청을 수용할지,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면 희망퇴직을 반려시켜서 남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이엠증권 관계자는 “영업직의 경우 고액의 성과급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계약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시 호황기일 때는 능력만큼 돈을 더 받으려고 자발적으로 계약직을 선호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반짝 호황이었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 계약직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또한 구조조정 시 우선 구조조정 대상이 될 계약직을 자발적으로 선호할 리는 없다는 게 증권사 직원들의 증언이다.


증권업계 관게자는 “정년을 앞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을 함께 시도하는 회사들은 있지만, 30·40대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희망퇴직을 압박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일”이라며 “메리츠증권이 질 나쁜 일자리 양산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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