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역행 ‘이마트 에브리데이’, 골목상권에 '공공의 적'

상생법상 사업조정 4건 중 1건 차지...골목상권과 충돌회피 노력 부족

강재규

jackworth@hanmail.net | 2016-09-21 14:26:47

[토요경제= 강재규 기자]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 출자된 SSM 등을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상생법이 통과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조정대상이 된 점포 4군데 중 한곳은 ‘이마트 에브리데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골목상권에는 '공공의 적' 신세가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대형마트나 SSM 등을 상대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조정이 신청된 건수는 모두 193건에 달했으며, 그 중 70.5%는 골목상권과 직접 충돌하는 SSM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롯데슈퍼·롯데마켓을 상대로 한 조정신청 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규모점포 및 SSM 사업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 7월 사이 사업조정이 신청된 건수는 모두 193건이었으며, 이중 SSM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도 52건으로 26.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SSM을 상대로 한 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136건으로 파악됐으며,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상대로 한 경우가 34.6%에 해당하는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슈퍼·롯데마켓이 27.9% 인 38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조정신청 건수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어왔다”며 “법적으로 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골목상권과 충돌을 회피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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