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 ‘행복한 노후 연금공제’
다양한 형태 연금 수령
토요경제
webmaster | 2007-04-30 00:00:00
퇴직금등 고액 일시금 종신까지 수령 가능
농협이 내놓은 ‘행복한 노후 연금공제’은 실세금리에 따라 계산되는 적립금액을 자유로운 형태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이다.
기존의 국민연금, 퇴직금제도를 보완하여 넉넉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연금 상품으로 고객의 경제정도, 연령, 운영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행복한 노후 연금공제’는 세제적격 상품은 아니나 보험료의 한도가 높고, 일시납이 가능하고, 연금지급형태도 다양하여, 고객의 선택 폭이 넓다.
‘행복한 노후 연금공제’는 실세금리에 연동하여 연금 지급액이 변동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고액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자유적립특약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연금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게 되며, 종신연금형, 정기연금형, 상속연금형, 조기플러스연금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퇴직금 등 고액의 일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적절한 연금계획을 갖지 못한 장ㆍ노년층이라면 일시금을 예치한 뒤 일정기간(5, 10, 15, 20, 30년) 또는 종신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15세부터 최고 85세까지 이며, 일반형과 즉시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즉시형으로 가입시 가입 다음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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