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중도인출이율 고지 안해 고객 손해 '의혹'
손보업계 “공시이율 변동 고지는 의무 아니다”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5-05-19 15:58:21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흥국화재가 고객에게 중도인출 후 공시이율 하락에 대한 설명이 없어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흥국화재가 ‘(무)스페셜저축보험’을 판매하는 가운데 고객 A씨가 이 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급전이 필요했고 이 상품에서 중도인출을 받았다.
A씨는 상담사에게 중도인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인출이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만 원을 인출했고 얼마 뒤에 만기인 2017년까지 계약을 유지해도 102% 밖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해약했다.
‘(무)스페셜저축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이 2.75% 이므로 수시로 변동하는 공시이율 하락에도 중도인출을 하지 않는 편이 이익이다. A씨는 흥국화재가 공시이율 변동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수십만원을 손해봤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중도인출을 받은 후 공시이율 변동에 대한 사항은 보험사의 고지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고객이 중도인출 후 공시이율 변화에 대한 공시가 설명이 없어 손해를 봤다는 민원에 대하여 현재 사실 확인 중”이라며 “지속되는 불완전판매에 대해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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