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선물시세 조종 첫 '적발'
증선위, 시세 조정 혐의 일반투자자 A씨 검찰 고발.. 매도한 뒤 가장매매와 저가 매도주문 가격 하락
토요경제
webmaster | 2007-04-30 00:00:00
개인투자자가 선물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선물 시세조종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나서기 힘들 것이란 통념이 무너진 셈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5일 코스피200 선물을 시세 조종한 일반투자자 A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코스피200 선물을 매도한 뒤 가장매매와 저가 매도주문을 내 선물가격을 하락시켰고, 이후 매도포지션을 청산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A씨는 30대의 유명한 전업투자자로 수천만원 정도의 자금으로 선물투자를 시작해 2005년말과 2006년초에 걸쳐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선물거래를 한 것은 이보다 더 오랜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검찰조사결과 부당이득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거래가 뜸한 시간대를 이용해 짧은 시간 내 거래를 집중시키면서 시세를 조종했다"면서 "선물시장에서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만큼 상당한 전문가가 아니면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이 시세조종을 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코스피200선물 등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팀을 만드는 등 상시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증선위는 또 2005년 하반기 중 회사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앞두고 고가매수 주문과 허수매매주문 등을 통해 B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5년 말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B사의 주가가 떨어지자 평가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고가매수 주문 등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일반투자자 3명도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증선위는 이밖에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일반투자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한 컴퓨터 주변기기 생산업체 대표, 소유주식의 변동내용을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컨설팅사 대표 이사 등 9명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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