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도권 이외 DTI 확대 계획 없다”

서울·인천·경기 적용 중

전은정

eunsjr@naver.com | 2015-11-19 16:26:31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수도권 외 지역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내년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비수도권에도 DTI가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금융위는 “현재 DTI 규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내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60%의 한도가 적용(행정지도)되고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으로 DTI 규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따라 은행권 공동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실행조치로서 은행 내부·자율적인 DTI 산출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기준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DTI 60%가 적용되면 연간 소득이 1억원일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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