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혼외자, CJ 일가 상대 첫 재판 열려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6-04-01 13:17:09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52)씨가 배다른 형제인 이재현(56) CJ 회장과 그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CJ 측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부인 손 고문을 통해 상속됐기에 손 고문과 무관한 A씨의 몫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A씨측은 3조원 이상인 이 회장 삼남매 재산의 근원은 이 명예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소송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할 예정이다.
CJ 측은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회장 간의 소송 기록이 이번 유류분 소송과 무관하므로 증거 신청을 받아선 안 된다는 논지를 펼 것으로 보인다.
A씨 측은 일단 2억100원을 청구액으로 했으나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2000억∼3000억원까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명예회장과 한 여배우 사이에서 난 A씨는 2006년 DNA 검사끝에 대법원에서 친자로 인정받았다.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열리며 양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변론준비기일은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입증 계획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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