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IFRS 재무제표 규정 개정
기업 실정 고려
전은정
eunsjr@naver.com | 2015-11-18 17:44:43
K-IFRS 제1001호 개정에 따르면 앞으로 K-IFRS에서 요구하더라도 기업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거나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4건의 K-IFRS 개정사항을 확정했으며,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조기적용 또한 가능하다.
재무제표의 이해 가능성과 비교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석의 기재 방법과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분법 적용자산의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서는 관계·공동기업의 지분을 구분해 표시하는 방식을 명확히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중요성을 고려해 자체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재무제표의 표시와 주석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