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민주노총 “신청했다 직장에서 눈 밖에 날까봐 걱정”
김종현
cafewave@naver.com | 2014-03-25 18:07:20
[토요경제=김종현 기자] 오는 9월 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부터 적용된다. 다만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지금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고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12주 이내와 36주 이후가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에 중요하고 임신 36주 정도 되면 임산부의 움직임이 많이 불편해 지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임산부의 근로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어떤 시간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사업장과 노동자의 자체적 협의에 따른다고 한다. 현재도 임산부에게 30분정도의 출퇴근 시간의 여유를 주는 회사가 있는 만큼 이번 법안으로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출산율의 증가와 근로자의 복지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의무가 아닌 신청, ‘실효성 의문’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허술한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였다.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보다 더 확대된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였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신을 이유로 해고까지 당하는 현실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일부 병원에선 임신순번제라는 제도도 있는 만큼 임신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먼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또한 “회사에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자칫 회사에 밉보여 해고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여성 근로자들도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휴가를 결제 받아야 하는 기분을 느끼게 할 것 같다”는 말도 들린다. 의무적으로 법 적용이 되어야 훨씬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많은 여성 근로자들의 의견이다. 당초 법이 발의됐을 때는 의무 조항이었지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하도록 바뀌게 되었다.
실효성 논란 속에 고용부 관계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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