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악용 유사수신 근절 대책 발표

“고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5-05-18 10:22:14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종 사기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해 18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이 최근 들어 신용카드를 이용한 유사수신으로 변형되어 거래되는 사실을 카드사의 불법거래감시시스템(FDS)을 통해 파악했다.


유사수신이란 일정기간 동안 고객 계좌로 높은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일컫는다.


그간 유사수신은 현금으로 투자를 받는 구조였으나,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현금이 없어도 가능하고 할부로도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른 카드 고객의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유사수신 업체에서 결제된 금액은 7개 전업카드사와 농협 기준 총 2720건에 40억 4000만 원에 달한다.


결제금액의 연체율이 13.7%로 카드채권의 평균 연체율인 1.6%보다 높게 나타나 고개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사기수법으로는 고수익으로 현혹해 약정 투자수익금을 일정기간 지급한 후 거액을 카드결제케 하는 수법, 정부 후원업체 또는 정부를 대행하는 업체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유사수신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 조기 포착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 ▲카드업계 차원의 체계적 공동 대응으로 유사수신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유사수신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적인 신용카드 거래”라며 “궁극적으로 고객 대다수는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투자금액의 취소나 환불도 불가해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고객의 신용등급 하락이나 카드이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고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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