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 체결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수월해진다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5-08-18 15:54:27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NH농협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H농협은행 18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제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 소외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김주하 NH농협은행장(왼쪽)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8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를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2006년 9월에 마련된 일종의 복리식 퇴직금제도로 농협은행에서는 9월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간 납입금액 중 3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어 최대 125만 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납입금액 전액에 대해 연복리가 적용되고 가입 시부터 2년 간 월납입금의 150배까지 보장하는 단체상해보험도 무료로 가입되는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납입금액은 폐업 등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사업재기를 위한 목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김주하 농협은행 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경제의 핵심 축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장래 있을지 모를 경영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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