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 체결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수월해진다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5-08-18 15:54:27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NH농협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H농협은행 18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제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 소외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를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2006년 9월에 마련된 일종의 복리식 퇴직금제도로 농협은행에서는 9월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간 납입금액 중 3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어 최대 125만 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납입금액 전액에 대해 연복리가 적용되고 가입 시부터 2년 간 월납입금의 150배까지 보장하는 단체상해보험도 무료로 가입되는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납입금액은 폐업 등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사업재기를 위한 목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김주하 농협은행 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경제의 핵심 축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장래 있을지 모를 경영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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