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근절 방안 심의
박지원
greatjiwon@naver.com | 2013-12-10 15:19:58
[토요경제=박지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 등을 심의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제5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행위 근절방안, 변액보험 설명 강화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장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감독 검사사안을 심의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성을 투자권유서류 첫 페이지에 크게 기재하고 소비자가 투자위험관련 핵심내용을 확인서에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미스터리 쇼핑 대상을 확대해 판매절차에 대한 상시검사를 강화하고 판매 후 7영업일 이내에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변액보험도 원금손실 가능성을 분명히 설명토록 하고, 리스계약자에게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할 시 리스보증금을 제외한 미회수원금에 대해서만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는 소관 감독 검사부서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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