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두산 면세점 사업권 획득
SK네트웍스 실패
전은정
eunsjr@naver.com | 2015-11-15 11:06:47
관세청은 지난 14일 오전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 심사를 벌였다.
심사 결과 SK네트웍스(워커힐면세점)는 23년 만에 면세점 사업에서 손을 뗀다. 대신 신세계, 두산 등 신규 사업자가 등장했다.
지난 7월 사업자로 선정된 HDC신라면세점(호텔신라·현대산업), 한화갤러리아, 에스엠면세점(하나투어 컨소시엄)까지 합치면 총 5개의 새로운 서울 시내 면세점이 탄생한다. 이에 따라 면세점 시장점유율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학계,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관세청 측은 “위원 선정도 수백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전산 선별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하는 등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후속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시점부터 특허가 부여될 예정이며 특허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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