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특허 전쟁' 종지부
‘통상 실시권 허여’ 계약 체결… 특허 소송 전면 취하
이유진
eeznzn@gmail.com | 2015-11-13 16:47:52
양사는 지난 12일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분야의 등록특허에 관한 상호 간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 허여는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다.
계약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에게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했다.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에게 ‘치아미백패치 클라렌’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각각 화장품 부문과 생활용품 부문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동반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양사는 3년 넘게 이어온 쿠션 제품 특허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12년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쿠션 제품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LG생활건강이 특허권 무효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계속된 추가 소송을 통해 법정 공방을 계속해왔다.
앞서 양사는 지난 9월 초에 중국 항저우와 난징에서 공동 뷰티쇼를 열며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수년 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종결시키며 K-Beauty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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