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기소율 86% 달해

정부 4.18종합대책 ‘효과’

전은정

eunsjr@naver.com | 2015-11-12 16:57:15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정부의 주식 불공정거래 대책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의 자체 불공정거래 기소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2일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의 기소율이 2008∼2012년 평균 78.1%였지만 2013∼2015년 9월 사이에는 평균 86.1%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한 후 금융당국은 금감원 특별조사국 신설, 패스트트랙(검찰 즉시 통보)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4.18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71건(38.6%)에서 지난해 106건(59.6%), 올해 9월까지 75건(64.7%)으로 집계됐다.


지난 2년 5개월 간 금감원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주식 불공정거래 건수는 72건에 달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긴급한 검찰 수사 등이 필요한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분석, 조사 후 검찰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다. 검찰이 조기에 조사해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검찰이 조기에 수사에 착수해 혐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일반 통보 사건보다 기소율이 20%포인트 이상 높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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