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원가 ‘뻥튀기’
행신2지구 땅 헐값 매각해 12억여원 손실
이준혁
immasat@naver.com | 2012-03-12 11:51:13
[토요경제 = 이준혁 기자] 최근 LH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원가를 부풀렸다는 내용과 지가상승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업체에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매각해 수억원 손실에 관한 내용으로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LH공사는 총사업비를 늘리거나 유상공급면적을 축소,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원가를 과다 산정했다. 이로 인해 토지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불필요한 역사문화체험장 등 공공시설 설치비를 조성원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에 들어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와의 연계성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등이 목적으로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에 2006년부터 총사업비 22.5조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감사원은 올해 1단계로 12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앞두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및 기타 이전 준비실태를 점검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상적 개발ㆍ조성에 기어코자 감사를 실시했다.
◇LH공사 세종시 조성원가 부풀려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조성원가를 부풀렸다는 감사원 조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작년 9월~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LH공사는 총사업비를 늘리거나 유상공급면적을 축소,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원가를 과다 산정했다.
지난 2009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244억원을, 2010년과 2011년에는 공공시설물 사후관리비로 4399억원과 3476억원을 토지 조성비로 산정했다.
감사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관한 건설기본계획, 개발계획 등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국토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ㆍ투자자 등에 대한 조세혜택ㆍ보조금 지급 등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민간투자 유치실적이 전무하고 인근에 지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관련 시설ㆍ기능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확보 노력이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LH공사에서는 총사업비를 늘리거나 유상공급면적을 축소하는 등으로 조성원가를 과다 산정했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입주민 동의없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이는 고스란히 토지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입주민 등과의 갈등 및 법적 분쟁도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LH공사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역사문화체험장 등 공공시설 설치비 5300억여 원을 조성원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에 들어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와의 연계성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자족기능이 떨어져 주변 도시와의 동반성장 전략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에 관련 법령에 행복중심복합도시 입주ㆍ투자를 희망하는 기업ㆍ대학ㆍ투자자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를 연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LH공사는 2005년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토지 등 보상에 착수해 2011년 11월 말 현재 용지비 5조 66억원 중 4조 3546억원을 집행했다. 이 중 토지 보상 금액은 3조 1980억원, 가옥ㆍ공장ㆍ축사ㆍ분묘 등 지장물 보상 금액은 1조250억원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불법ㆍ부당 보상 등 보상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LH공사에서는 휴업대상이 아닌 영업의 이익 또는 보상계획공고일 이후의 수입을 손실보상금 산정에 반영하거나,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폐업을 인정하는 등으로 휴ㆍ폐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또는 영농손실보상금 과다지급했다. 또 폐업보상을 받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LH공사 등에 토지 조성원가 기준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법적 근거에 맞게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사업지역내의 보상, 부지조성, 기반시설건설 등을 수행하고 있는 LH공사 및 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과 정부청사 건립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해 배우자 인사교류 지원을 비롯해 주택구입ㆍ전세 자금 대출지원(대출한도 2천만원→5천만원으로 확대, 연금대출 금리 적용), 세종특별자치시내 취득 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면적에 따라 62.5%~100%), 이사비용 지원(5톤까지 실비 전액)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초기 정착을 위해 첫마을 분양아파트 총 5158호 중 2937호(57%)를 이주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했다.
그러나 2012년 이전하는 4139명 중 첫마을 아파트 수급자는 806명뿐이어서 당분간 대전ㆍ조치원 등 인근 지역 거주가 불가피한 등 이전 초기에는 주택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택지지구땅 12억원 손실 매각
최근 LH공사가 지가상승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업체에 매각해 12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난 4일 공개한 ‘도시지원시설용지 특혜 매각 의혹 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LH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도시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지난 2009년 7월 고양시 덕양구 일대 도시지원시설용지(도시형공장 용도) 4필지 14,718㎡의 감정평가를 의회해 같은 해 8월 감정가 249억여원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고양시가 추천한 업체에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이 사업단에서 그해 9월 현안사항으로 추진하던 강매역 신설계획이 확정됐는데도 LH공사는 지가상승 요인이 반영된 감정가격을 매각가격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대로 결정해 12억여원이나 싸게 업체에 팔았다.
이 사업단은 강매역 신설계획이 확정됐는데도 강매력 신설계획이 반영 안된 매각가격의 적정성과 매각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고양시도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매입한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LH공사에 중개해 2008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매각 업무가 지연됐다.
감사원은 LH공사에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매각할 경우 지가상승 요인을 반영하고 ‘위임전결 시행세칙’ 등의 관계 규정을 따르는 등 매각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고양시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에게 공급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해당 용도에 맞게 실제로 개발해 운영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를 추천하는 등 공급대상자 추천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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