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LTE 되나요?” 민원 급증…권역 설명 의무화

방통위 "사업자들이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제재"

전성운

zeztto@sateconomy.co.kr | 2012-03-12 11:42:57

이동통신사들의 4세대(4G) 통신망 롱텀에볼루션(LTE)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서비스 가능한 지역을 묻는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통신사별, 지역별로 서비스가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LTE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을 미리 이통사들이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이달부터 가입자들은 LTE 서비스 가입 전에 통신사업자로부터 LTE 서비스 제공지역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LTE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최근 “광고와 달리 LTE 사용권역이 제한적이다”는 언론 보도와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자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


▲ LG유플러스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세안프라자에서 해남 땅끝마을·경포대 해변에 위치한 가입자와 VoLTE 서비스를 직접 시연하고 있다.

방통위는 “실제로 고객만족(CS)센터에 지난해 10월 1건, 11월 6건 12월 7건에 불과했던 LTE 서비스 관련 민원이, 올해 들어 1월 128건, 2월 137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각 이통사는 사별로 LTE망 구축 범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입자들이 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LTE 사용권역을 벗어나면 3G로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이용자가 주로 있는 곳이 LTE 권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결국 요금만 더 비싸게 내고 3G폰을 쓰는 셈이 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가입신청서에 LTE 권역을 표기하고 가입계약 때 이용자들에게 이를 충실히 설명하도록 했다. 또 확인란을 마련해 가입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읽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이통사업자들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가입신청서에 포함해 안내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적인 부분”이라며 “만약 사업자들이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제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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