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번개 같은 정찰제 시행, 유통기한 표시는?
조은지
cho.eunji@daum.net | 2016-08-12 15:51:14
빙과업체는 바 형태의 아이스크림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면서 소매점 대상으로 빙과류 납품 단가를 조정했다.
빙과업계는 지속되는 매출 하락으로 인해 권장소비자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매출 하락으로 인한 권장소비자가격 도입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소비자들은 갑작스레 변동된 가격으로 인해 어리둥절하며 두 배 이상 오른 아이스크림을 구매한다.
그러나 가격이 변동된 아이스크림 제품에는 여전히 유통기한을 찾아볼 수 없다.
순식간에 올린 가격에 비해 지속적으로 화두에 올랐던 빙과류 제품 유통기한 표시는 깜깜 무소식이다.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하자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나왔다.
과거 ‘재활용 아이스크림’ 사건이 터지며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빙과업계에선 재고 처리 등에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하고 있다.
빙과업계는 영하 18도 이하에서 제조·유통·보관이 이루어지면 세균번식의 가능성은 1%도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 설정이 무의미하단 주장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선 세균번식의 가능성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까지 먹어도 무탈한지가 궁금하다.
‘먹을거리’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건 소비자의 기본적인 알 권리라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여름철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도 즐겨 먹기 때문에 정찰제 시행 보다 유통기한 표시가 우선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빙과업계는 세균번식은 .적절 온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유통과정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빠른 정찰제 시행처럼 소비자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