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무제한 광고 피해 “환불받는다”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6-03-17 14:46:37
데이터 쿠폰, 영상통화 시간 등
부당 과금 내달 요금 감면
해지·변경 이용자 환불 신청해야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광고’로 요금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해 환불이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제안이 포함돼있다.
의견 수렴은 다음달 26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전원회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와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사례로 남게 된다.
공정위의 이번 동의의결안은 지난해 10월 이통 3사가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와 관련해 신청한 것이며 두 달 뒤인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후 의결안 작성 과정에서 이통 3사와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했다.
이번 시정방안에 따르면 해당 요금제에서 데이터나 음성, 문자에 대한 사용 한도가 있거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문자는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데이터나 음성은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표시해야 하며 팝업 페이지와 배너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쿠폰이나 영상통화 시간 추가 제공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문자나 음성 초과 사용으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는 다음 요금제에서 차감을 해주는 방식으로 환불이 진행된다.
환불 대상자 중 가입을 해지한 경우는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환불 받을 수 있다. 신청 개시일은 공정위를 통해 추후에 공지될 예정이다. 다만 통신사 해지(변경) 후 6개월이 넘은 소비자는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보상 받을 수 있다.
상업적이나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환불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생계형 다량 이용자는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요금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내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미이행의 경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이해 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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