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생산업체 담합 적발…과징금 1200억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6-03-13 14:57:59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골판지 원지 생산 가격을 담합한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골판지 원지 생산업체 12곳이 5년간 가격 담합을 적발했고 11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격을 담합한 업체는 아세아제지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대양제지공업 등이다.
공정위는 각 회사를 모두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골판지 원지 업체의 담합이 적발된 것은 지난 2000년과 200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9차례나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
공정위는 아세아제지 등 수도권 소재 대형사 4곳의 영업임원들이 구체적인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확정하고 골판지 원지 가격을 t(톤)당 2만원에서 많게는 9만5000원까지 올렸다고 밝혔다.
그 결과 골판지 상자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K180 지종의 t당 가격은 2007년 초 26∼27만원대에서 2011년 말 50만원 초반대로 폭등했다.
업체들은 골판지 원지 가격이 하락하던 2009년 상반기에는 가격 하락을 막으려고 매달 3∼5차례 조업 단축을 담합하기도 했다.
각 회사가 실제 조업을 단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며 전력 사용량을 점검했다.
정희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골판지 원지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에 이른다”며 “담합 과징금을 받은 12개사의 점유율이 80%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의 담합이 심각한 경쟁 제한을 불러왔다”고 했다.
아세아제지에 부과된 과징금이 318억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대양제지(217억4000만원)와 동일제지(163억1000만원), 월산(124억4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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