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김영란법, 내수경제 위축 대책 마련돼야

민경미

nwbiz1@naver.com | 2016-07-29 15:41:06

9월28일 시행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부패척결을 위해선 당연히 해야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내수경제 위축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문제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부패수준이 개선된다면 경제 성장과 국가경쟁력은 막강해지겠지만 법 시행이 당장 부패 청산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업종 종사자들과 식당 등 소상공인들 그리고 백화점이나 호텔 등은 물론 대관업무를 맡고 있는 기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9일 술자리 접대가 줄 것으로 예상돼 피해주로 꼽히는 주류 관련주는 대부분 하락세로 돌아섰고,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로 취급하는 백화점 등 유통업계 관련주도 내림세다.
농식품부가 최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수협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원이 감소한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법을 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국회가 빨리 법 개정을 해서 보완해나가야 한다”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내수경제 위축 우려가 있지만 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및 진경준 검사장 관련 스캔들 같은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작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법인 59만1694곳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가 총 9조9685억 원이다. 무려 10조에 육박하는 돈이 접대비로 쓰였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도 없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 셈이다. 문제되는 게 있다면 수정입법을 통해 고쳐야만 한다. 국회의원 자신들은 쏙 빠졌다고 나몰라라 해선 안 될 것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