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형태 제품들 인체유해…화장품 기업들은? (上)
조은지
cho.eunji@daum.net | 2016-07-29 15:08:01
[토요경제신문=조은지 기자] 최근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들이 편리성을 강조해 앞다퉈 출시되고 있으며 특히나 끈적임 없이 뿌리기만 하면 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한다. 이렇듯 여름철 야외활동이나 바닷가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가 알고보니 인체에 적신호를 킨다면? 토요경제는 2회에 걸쳐 스프레이 분사시 나오는 초미세입자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입는지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기존 사용상의 주의문구 외에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같은 표시는 오는 30일부터 전면 의무화 된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20개 제품 중 5개 제품만 이같이 표시했으며 나머지 제품들은 표시돼있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올해 1월 화장품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고 기존에 있던 포장제를 소진하고 교체할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6개월 동안 줬다”며 “오는 30일에 전면 의무화 되고 개정된 규칙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체들에게는 화장품법 표시기준 위반으로 식약처 행정처분이 이뤄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입자로 흡입할 경우 폐 깊숙이 들어가 폐의 표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형업체인 LG생활건강의 온더바디 내추럴 리프레쉬 투명 쿨링 선스프레이, 이자녹스 쿨링 에센스 선 스프레이, 아모레의 해피바스 쿨링 선 스크레이, 에뛰드 선프라이즈 페이스 앤 바디 제품도 포함 돼 있다.
이에 LG생활건강 관계자는 “1월 28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선 스티커작업이나 POP 문구로 안내를 하고 있고 1월28일 이후에는 문구가 들어간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며 “소비자원에서 나온 제품들은 2014년도 제품으로 생산된지 오래 됐기떄문에 미쳐 확인을 못했다”고 전했다.
에뛰드 관계자는 “소비자원에 나와있는 제품은 2016년 중반에 단종이 된 제품이고 기존에 있던 제품은 환수를 하고 남아있는 제품은 판매금지를 했다”며 “이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문구작업 및 POP로 고객들의 안전이슈 인식 향상을 위해 매장마자 부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30일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모니터링을 시작, 업체측이 위반시 1차 ‘해당 제품 판매업무정지 15일’을 시작으로 법적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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