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월드컵 중계 정지작업…SBS 맹폭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m | 2010-03-08 17:00:48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이어 2010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KBS는 8일 SBS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계약 과정을 공개하며 SBS의 주장을 반박했다.

KBS는 “SBS가 2006년 스포츠마케팅회사에 높은 가격으로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단독 계약했다고 하는데 이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KBS에 따르면 당시 올림픽, 월드컵 방송권에 관심을 가지고 응찰을 준비한 곳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IB스포츠, KT+덴츠 컨소시엄 등 5개사 정도였다. 3사는 방송협회 산하에 올림픽·월드컵 특별위원회(KP; Korea Pool)를 구성, 올림픽과 월드컵을 합동 방송하기로 합의하고 방송권 구매 창구를 단일화 했다.

KBS는 “2006년 5월12일 IB스포츠는 KP와의 협의에 따라 올림픽 협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앞서 그해 5월8일 IB스포츠와 SBS는 KP와 별도로 올림픽, 월드컵 방송권을 확보하기로 밀약한 것이 최근 밝혀졌다”고 전했다.

“KT 컨소시엄은 실제 응찰하지 않음에 따라 KP 외에는 올림픽, 월드컵 방송권 입찰에 참여한 회사는 SBS 인터내셔널이 유일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95% 이상 가구가 무료시청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핵심조건으로 제시했고, 마케팅회사나 타 매체에서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SBS의 주장은 허위”라는 설명이다.

올림픽 950만 달러, 월드컵 2500만 달러 등 KP 협상액보다 총 3450만 달러를 비싸게 구입했다는 KBS와 MBC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SBS의 지적에 대해서는 “올림픽은 2006년 4월4일 IOC 방송권판매 책임자와 KP의 협상 면담에서 IOC는 2010동계·2012하계올림픽 방송권의 최저 응찰액으로 3000만 달러를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06년 5월26일 KP는 IOC 요구를 수용해 2010동계·2012하계 올림픽 3000만달러와 2014동계·2016하계 올림픽 3300만달러 등 총 6300만달러에 응찰했다”면서 “2006년 6월15일 SBS는 KP 응찰액을 인지한 상태에서 총 7250만달러에 응찰해 950만달러 비싸게 구입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2006년 방송권 단독 계약 후 SBS도 올림픽 차액 950만달러는 인정한 바 있다.”

월드컵 방송권과 관련해서는 “2005년 국제축구연맹(FIFA)의 대행사는 2010·2014 월드컵 방송권료로 1억1500만 달러를 기본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2002 한일월드컵 3500만 달러, 2006 독일월드컵 2500만 달러에 비해 2배 가량 인상된 금액으로 KP는 이를 수용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매체사(방송사) 외에는 방송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FIFA의 방침에 따라 다른 응찰사는 없는 상태였으므로, SBS인터내셔널이 2010월드컵 6500만 달러, 2014월드컵 7500만 달러 등 총 1억4000만 달러로 응찰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KP는 최대 1억1500만 달러로 계약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SBS는 3사가 공동 중계하면 중복 편성, 전파 낭비의 문제 등으로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시청자들이 훨씬 다양한 채널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KBS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를 지상파 3사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종목을 중계하는 것은 전파 낭비 소지가 있고 시청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올림픽과 월드컵을 SBS가 단독으로 중계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짚었다. “SBS가 올림픽, 월드컵 중계를 독점하면 SBS가 일방적으로 편성한 종목과 경기만 시청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시청자들은 좋아하는 해설자나 캐스터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KBS는 “3사가 합동으로 중계방송하면 시청자들은 KBS, MBC, SBS의 기존에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시청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SBS는 지상파만으로도 90% 이상의 시청가능 가구를 확보하고 있어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KBS는 “서울과 경기, 강원 일부 등을 방송권역으로 허가받은 SBS는 단독으로 전국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SBS는 지역민방 재전송을 통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IB스포츠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허락금지가처분 소송에서 SBS는 자사와 계열사에 대한 방송권만 갖고 있어 지역민방에 대한 재판매권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KBS는 “계열관계가 없는(SBS가 지분을 갖지 않은) 지역민방이 올림픽, 월드컵 중계를 하지 못한다면 90%를 채울 수 없고 방송법 제76조에 명시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설사 IB스포츠와의 분쟁에서 승소해 지역민방과 뉴미디어를 통해 방송한다고 해도 상당수 시청자들은 무료보편적인 방송서비스가 아닌 유료채널로 시청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SBS는 90% 시청가구수만 충족한다는 생각이지만 보편적 시청권 개념에 내포된 ‘국민관심경기를 시청자들이 추가 부담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 방송법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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