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시험 낙방생 금감원 상대 행정소송 논란

새로 도입된 공인회계사 시험시행 후유증 가중

토요경제

webmaster | 2007-09-12 09:41:30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에 낙방한 80여명의 응시자들이 새로 도입한 시험제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불이익을 봤다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온라인 카페인 '42회 CPA 행정소송'(cafe.daum.net/1329119) 모임 관계자들은 금감원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 청구'와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첫 적용된 신시험제도에 따라 합격자 결정방법이 과거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와 부분평가제가 혼용된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시험 운영자인 금감원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응시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13일까지 참가자들을 확정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설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정일)는 "새로운 합격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어느 정도 점수를 따야 합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법치행정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올해의 경우 사실상 과락 기준이 과목당 40점이 아닌 60점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문제"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금감원장을 상대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기준은 작년까지는 5개 과목 중 과락(40점 기준) 없이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 1천명 이상을 뽑는 상대평가제였으나 올해 부터는 과목당 6할 이상(100점 만점일 경우 60점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도로 변경됐다.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합격자 수가 최소 선발 인원(750명)에 미달하면 40점 과락을 기준으로 총점 순으로 부족한 인원을 뽑게 된다.

그러나 올해 2차 시험 결과 과목당 6할 이상 합격자 수가 최소 선발 인원 수를 훌쩍 넘긴 830명에 달하자 단서 조항에 따라 총점 순의 합격을 기대했던 일부 수험생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종전에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과목당 6할 이상 득점자 수가 평균 100~300명 안팎의 소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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