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수보, 대외채무보증 두고 '물밑작업'

토요경제

webmaster | 2007-09-10 11:06:00

수출입은행의 대외 채무보증 업무를 명문화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시행령을 놓고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일단 수은이 한 건당 1억달러을 대출해주면 보증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합의했지만 총 보증규모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주 수은의 대외 채무보증을 골자로 하는 수은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올리려다 시행령에 합의가 안돼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대한 의견차를 조율한 뒤 오는 16일 차관회의에 수은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수은이 5년 이상 장기로 대외 채무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1억달러의 대출을 해야만 보증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 관계자는 "애초에 수출보험공사가 3억달러를 제시했으나 국무조정실과 산업자원부 등에서 논의 끝에 1억달러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수은이 수출신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한도를 두고는 여전히 의견차가 있다. 수은은 보증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보는 보증규모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까지 수보의 수출보험액의 약 35% 내에서 수은이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은의 보증액이 수보의 수출보험액의 35%를 초과할 경우, 수은과 수보가 합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수은은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업체에 자금을 대출해주면 해당 업체에 지급보증을 하면서 산자부, 수보와 갈등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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