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도너츠, 세관사 실수로 공장 정지 위기
여과보조제, 일반 공산품으로 신고해 적발..비알코리아, “영업정지 부당” 금천구청 소송
장해리
healee81@naver.com | 2007-04-27 00:00:00
유명 도넛 업체인 던킨도너츠의 구로 공장이 수입 세관의 실수로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에 따르면 던킨도너츠 제조사 비알코리아(주)가 식용유 정제과정에서 사용하는 여과보조제인 규산마그네슘을 2005년 6월과 지난해 9월 두 차례 수입하면서 식품 검역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일반 공산품으로 신고, 수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양청은 이를 사용한 던킨도너츠 공장 8개를 담당하는 각 지자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 중 서울 금천구청은 지난 20일 던킨도너츠 구로점 공장에 대해 ‘무신고 수입식품 원료 사용’을 이유로 다음달 8일부터 두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비알코리아는 “여과보조제인 규산마그네슘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알코리아 관계자는 “관세사의 의한 업무상 실수에서 기인했다”며 “인해에 무해하지 않은 기름 찌꺼기를 걸러내는 여과 보조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독립 대행사 소속인 관세사가 새로 바뀌면서 규산마그네슘에 대해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 신고를 누락했다”며 “벌금 등의 처분은 받겠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알코리아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불편성 때문에 대부분의 공정에서 규산마스네슘의 사용을 기피해왔다”며 “제품사용여부를 실제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만큼 해당 처분은 정당한 사실 조사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던킨도너츠의 구로점 공장은 서울 근교의 가맹점에 도넛을 공급하고 있어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일부 점포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와 관련 비알코리아 관계자는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영업은 계속 한다”라며 “아직 소송 중이지만 영업 정지 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게 잘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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