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GS건설 부산신항 건설폐기 ‘의혹’

GS건설, 해수부 VS 창원해경 진실공방 ‘팽팽’

홍성민

seongmin215@naver.com | 2013-07-12 17:53:14

창원해경, “해수부 도면만 보고 실제외면” 의혹
GS건설-해수부 한통속? 환경단체 공정수사 촉구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현장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GS건설의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과 관련, 경남 창원해양경찰청과 GS건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가 GS건설의 손을 들어주며 창원해경의 수사내용을 반박하고 나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창원해경은 지난 3일 GS건설과 대아레저산업㈜이 시공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현장 일부에서 수만 톤의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폐기물관리법 위반) GS건설 현장대리인 A(47)씨와 대아레저산업㈜ 현장소장 B(49)씨, 각 건설사 대표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수부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GS건설과 대아레저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투기한 사실과 관련해 부산 신항에 폐기물 수만톤(5만톤)을 불법 매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은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진실공방에 휩싸였다.

◇창원해경, “3만5000㎥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창원해경에 따르면 GS건설과 대아레저산업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성공사의 우수관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당시 사용했던 건설 자재 PBD(Plastic Board Drain:플라스틱 배수재)와 합성수지 소재의 저면매트 등을 인근 준설토 투기지역의 토사와 함께 불법으로 무단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폐기물의 양이다. 환경부는 토사에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분리·선별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를 건설폐기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참고인 진술과 증거 자료 등을 통해 GS건설이 파묻은 폐자재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로 보고, 폐기량만 3만5000㎥ 규모로 15톤 트럭으로 5000여 대 분량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조사결과 GS건설이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발주처와 감리업체의 묵인 여부를 집중조사중이다. 또 동일 공법으로 시공한 다른 공구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경은 “복합관광레저단지가 조성될 계획인 부지에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에 따른 지반침하와 환경문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GS건설 관계자는 “준설토 투기장에 건설폐기물이 일부 섞여 있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5만 톤의 양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경이 공개한 폐기물의 양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도 정확한 양은 모르지만 현재 환경부가 양에 대해 조사 중이므로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토사가 마른 상태일 때, 젖어 있는 상태 일 때 모두 양이 다르게 측정된다. 해경이 추정하는 5만 톤은 제보자의 말만 믿고 전체 토사를 폐기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혹의 불씨 ‘해수부’, “불법 매립된 사실 없다”

여기에 해수부가 “부산신항에 폐기물 수만 톤(5만톤 추정)이 불법 매립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혹의 불씨는 더욱 커졌다.

해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조성공사의 우수관로 터파기 과정에서 나온 토사(약 1만7000㎥)를 설계서에 지정된 준설토 투기장에 매립한 사실은 있으나 폐기물 3만5000㎥ (5만톤, 덤프 5000대 분)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폐기물에 섞여있던 PBD와 합성수지 소재의 저면매트에 관해서는 “출토된 합성수지(PET)매트와 PBD는 준설토 투기장을 배후단지로 개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연약지반 개량용 토목자재로 불법 폐기물은 아니다”며 “대부분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만대건설)에 위탁해 처리했으며, 일부 미처리된 양은 자체 조사 결과 총 2㎥ 정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연약지반개량공사에서 발생되는 PBD와 PET(합성수지 매트)는 철저히 선별 조치할 계획이며, 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폐기물 매립지역(서컨테이너 준설토투기장)에 대해서는 “장래 지반개량공사를 통해 항만배후단지로 개발될 예정구역”이라며 “일부 토사에 이물질이 섞여 있다 하여도 지반침하 및 환경문제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창원해경 관계자는 “실제 당시 공사 관계자들은 지반침하 등의 이유로 토사가 설계서의 양보다 훨씬 초과해 사용됐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도면만 보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 “해수부에서 왜 이 같은 보도 해명자료가 나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 “해수부 해명자료 진위 의심스럽다”

한편, 무단 투기한 건설폐기물을 두고 환경단체가 “준설토 투기장에 폐기물이 선별되지 않고 매립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는 “말도 안 되는 해명자료를 발표한 해양수산부의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해 해수부 공식 입장 발표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폐기물 양은 차치하고 준설토 투기장에 폐기물이 선별되지 않고 매립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수부가 PET 매트와 PBD 관 등 토목자재로 쓰였던 폐기물을 이물질이라고 둘러대고 있다”며 “이는 토사가 아닌 비정상적인 물질로 이물질은 맞지만 정확히 법적·사회적 용어로는 준설토 투기장에 무단 매립된 불법폐기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수부는 PET 매트와 PBD 관은 터파기와 같은 굴착 행위가 없을 경우 별도로 제거하지 않고 땅속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별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해수부가 파악한 우리나라의 토목공사 현장 실태가 이렇다면 모든 현장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의 지반침하 및 환경문제가 우려되지 않는다는 해수부의 주장은 기가 막힌 궤변”이라며 “해수부는 기본 원칙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사건을 무마해 볼 목적으로 이치에도 맞지 않은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해경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해수부에서 이런 얼토당토않은 내용으로 해명자료를 낸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해수부가 대기업의 불법을 수사하는 창원해경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오인받기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부산항 신항 건설 현장의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권 보장 및 일체의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해수부가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해경은 굴착기를 동원해 불법 매립혐의 구역을 파내 폐기물이 흙과 분리되는지, 양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GS건설 관계자는 “해경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도 답답하다. 그냥 우리가 흔히 밟는 땅 속에도 고무가 묻혀 있다. 이것도 흙과 분리되지 않는데, 이런 논리로 보면 대한민국 땅 모두가 폐기물인 셈”이라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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