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전국, 절반이상 풀렸다

국토부, 화성ㆍ평택ㆍ고양 등 전국 1244㎢ 해제

이준혁

immasat@naver.com | 2012-02-13 14:31:19

[토요경제 = 이준혁 기자]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월 말부터 전국 1244㎢ 땅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2342㎢)의 53.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면적의 3.1%에서 1.8% 수준으로 축소됐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지속돼 투기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발사업지 등 지가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관련 지난해 지가변동률이 3% 이상을 기록한 경기 하남시(5.65%), 시흥시(3.53%)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1월31일)부터 발효되며,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고양시 26.41㎢ 해제
경기 고양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33.80㎢ 중 26.41㎢(78%가 )해제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JDS지구 일원 20.46㎢를 포함해 녹지와 비도시지역 중 농림지역, 관리지역, 녹지지역 1.69㎢와 개발제한구역 4.26㎢ 등 개발사업지역과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26.41㎢가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는 지가의 하락과 토지거래량 감소 등 시장 안정화추세와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도 개발사업 예정지와 뉴타운사업 지역 등은 해제대상에서 제외,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 했다.
해제지역은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돼 거래가 자유로워져 거래량이 늘 전망이다.


◇화성 192.53㎢ㆍ평택시 107.22㎢ 해제
경기 평택과 화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역 경제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화성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토지 192.53㎢를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향남, 봉담, 동탄2지구 등 일부 택지개발 지구의 25.67㎢만 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정남면, 팔탄면, 봉담읍, 향남읍, 남양동, 북양동, 무송동, 문호동, 송림동, 수화동, 시동, 신남동, 신외동, 안석동, 온석동, 원천동, 장덕동, 장전동, 활초동, 서신면, 송산면, 매송면, 비봉면, 장안면, 양감면, 마도면, 우정읍 등이다.
평택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107.22㎢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브레인시티 개발지구, 황해경제 자유구역, 서탄산업단지, 통복(고평)지구, 신장뉴타운지구 등 개발사업 진행지역(29.86㎢)만 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토지허가구역에서 해제된지역은 세교동, 이충동, 통복동, 신대동(통복고평지구제외), 서정동, 장당동, 지제동, 모곡동, 고덕면(고덕국제화지구제외), 장안동, 칠괴동(브레인시티제외), 포승읍, 현덕면(황해경제자유구역제외) 등이다.

이와 관련 화성과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로 인해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성회 국회의원(화성시 갑)도 “시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겪는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평택시 장안동에 거주하는 이 모(48)씨도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해제됨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 8.02㎢ 해제
경기 부천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총 10.01㎢의 80.1%인 8.02㎢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천시 전체면적의 31%(경기도지사 지정 6.56㎢ 포함)에서 16%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는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난 1998년과 2002년 지가급등기에 토지시장 전반에 확산되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됐으나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지속돼 투기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된 데 따른 것이다.
투기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해제하되 사업규모가 있는 GB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예정지 주변지역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당장의 투기가능성은 낮더라도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안양, 군포, 의왕 등 안양권 44.34㎢
안양, 군포, 의왕 등 안양권의 44.3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안양권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토해양부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공고에 의해 안양 11.16㎢, 군포 17.74㎢, 의왕 15.44㎢ 등 44.3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안양지역은 지난 98년과 2002년 부동산 투기수요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3.12㎢ 중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비산동 등 11.16㎢가 이번에 해제됐다.
그러나 인덕원 복합단지, 안양지식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인 동안구 관양동 일원 1.96㎢는 존치지역으로 결정됐다.
군포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8.36㎢ 중 당동, 당정동, 금정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둔대동, 부곡동, 산본동, 속달동 등 17.74㎢가 이번에 풀렸다. 이에 따라 0.62㎢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의왕지역은 고천동, 이동, 삼동, 학의동, 청계동 등 15.4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이로써 관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시 전체면적의 3.9%인 2.11㎢로 줄어들게 됐다.
과천지역은 3개시와 달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그린벨트, 녹지 9.49㎢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파주시 16.07㎢ 추가 해제
경기 파주시가 3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16.07㎢가 추가로 해제됐다.
파주시는 그동안 48.46㎢ 면적이 허가구역으로 남아있었지만 이중 33.2%가 추가로 해제됨에 따라 지난 2010년 총 652.05㎢이었던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95%인 619.66㎢가 해제됐다.

국토해양부의 이 같은 결정은 정부의 12.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된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추가해제 지역은 교하일대(교하동, 운정1?2?3동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의 중첩지역 등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운정3지구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변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개발지구 주변영향권은 추가해제지역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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