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화 금융사기 방지책 점검

전화 금융사기 피해방지 수칙 소개

김덕헌

dhkim@sateconomy.co.kr | 2007-04-24 00:00:00

금감원은 최근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급증함에 따라 은행들의 피해 예방대책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24일 각 은행에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대책을 자체 점검한 뒤 이달 중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경찰청의 추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전화금융사기 604건 중 66.7%인 403건이 올해 2~3월에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전화사기로 인한 피해금액도 20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 전화금융 사기범에게 속아 사기범들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뒤 사기범들의 인출을 막기 위해 거래은행에 긴급히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도 17개 은행에서 2천여개 계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특히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계좌가 여럿 개설된 영업점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미 개설된 외국인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함께 외국인 등에 대해 현금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했는지 여부, 단기 관광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계좌개설과 현금카드 발급요청시 목적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부족한 점이 발견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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