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타사 설계사 보험가입 거부
보험금 노리고 가입 가능성…설계사 심사 엄격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6-06-12 00:00:00
다른 회사의 설계사가 자사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거절하거나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설계사의 경우, 이중 삼중의 보상을 노리고 타사 보험에 들 가능성이 커, 자칫 보험 사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설계사들은 보험사마다 특성 있는 상품이 있고, 일반인은 여러 보험사의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데 설계사에 한해 선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에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아예 타사 설계사의 보험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역선택이란 보험금 수급률이 높은 사람이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보험에 드는 것을 말한다.
자사 상품도 있는데 타사 보험에 드는 것은 역선택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러나 설계사보다 역선택 가능성이 낮은 타 보험사 임직원의 보험 가입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역시 사망보험과 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는 타사 설계사의 가입을 가급적 거절하고 있으며,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은 역선택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교보생명과 대한생명은 타사 설계사에 대해 `언더라이팅'이라고 불리는 보험 가입 심사를 엄격히 적용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생명보험사 뿐 아니라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도 타사 설계사에 대해서는 인수지침을 통해 엄격한 가입 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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